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급여는 지금 신청한 사람에게만 줘요.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이 없어도 직접 나서서 자격이 있으면 급여를 줄 수 있게 바꿔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사람들의 자격을 직접 판단하는 권한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나 지자체가 자격을 확인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격을 판단해 급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국가가 개인의 급여 자격을 직권으로 살피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