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을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자료를 줘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 같은 가치의 노동이면 임금을 비교하는 기준이 생기고, 임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임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