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더 넓게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60세 이상이 5년 넘게 농사에 쓴 농지나 일정 규모 이상 상속 농지, 8년 넘게 직접 농사 짓고 떠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60세 이상이 2년 넘게 쓴 농지, 3년 넘게 농사 짓고 떠난 사람의 농지로 넓혀요. 노는 농지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직접 농사짓지 않고 빌려주는 소유가 늘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에 쓴 기간이 2년만 넘어도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5년 이상이라야 했어요.
3년 이상 농사지은 뒤 떠났다면 소유 상한을 넘긴 농지도 임대할 수 있어요. 지금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어야 했어요.
임대로 나오는 농지가 늘 수 있어요.
직접 농사짓지 않고 빌려주는 농지 소유가 늘 수 있고, 노는 농지 활용도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