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법안을 심사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지금은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묶어 집을 빨리 짓고 도시 거점을 만드는 사업의 지정 권한이 광역시·도지사 등에게 있는데, 이 안은 국가가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도 그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권한이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동네가 개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결정을 지역 단체장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할 수 있게 돼요.
지정 권한이 늘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로 집중돼요.
지구 지정 권한 일부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주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