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고 적응하도록 한국어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라와 교육청이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조사·정보 연계·중점지원학교 지정 같은 권한이 함께 생겨요.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이 추진되면서 2024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5%인 258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돌파하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배경학생 중에서도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이주배경학생의 초중등 학교 진입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교육 진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의 이주배경, 언어 능력 등에 따른 학습 격차가 큰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이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에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어능력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니는 학교가 중점지원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 자료 등이 기관끼리 연계돼 학교 입학·교육 안내를 받게 되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학급 같은 지원이 생기고, 진단·안내 같은 새 업무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