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처벌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런 이미지인 줄 알 수 있었는가'라는 기준으로 바꿔요. 처벌 입증이 쉬워지는 대신, 목적 없이 만든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의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성적 욕망 목적이 없어도 '성적 위조물인 줄 알 수 있었다'고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로 생성한 성적 합성 이미지가 법의 처벌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