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으는 임의단체의 광고와 계약금 요구를 규제하고, 민간임대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땅 확보 요건을 두는 법이에요. 미리 돈을 냈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조합을 시작하려는 쪽은 준비 단계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으거나 분양처럼 광고하는 임의단체의 모집 행위가 규제 대상이 돼요.
설립 전에 땅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꾸려야 해서, 시작 단계의 요건이 늘어나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광고나 회원모집을 볼 때, 그 주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