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요건을 갖춘 발행회사는 직접 등록기관이 되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대신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규정을 똑같이 지키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는 토큰증권도 기존 증권처럼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아요.
발행회사가 직접 등록기관이 될 수 있어 투자 경로가 늘어요. 대신 발행회사는 자기자본 요건과 초과분 대비 재원 적립 의무를 지켜야 해요.
요건을 갖추면 분산원장으로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요건을 안 지키거나 규정을 어기면 등록취소·징역·벌금·과태료 대상이 돼요.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으로 지우기 어려워, 일반 파기 의무 대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관리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