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에 자란 갈대나 목초를 걷어 농사나 축산에 쓰려고 할 때, 하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던 사용료를 하천관리청이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비용은 줄고 채취물은 활용되지만, 그만큼 걷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관리청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취를 위한 하천 사용료를 깎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식생 제거가 채취 활용과 함께 이뤄지면 관리 비용은 줄지만, 그동안 받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하천에 자란 갈대·목초가 주기적으로 걷혀 물 흐름 관리에 쓰이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