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형·주조·용접 같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요금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정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기업들 사이 다툼이나 행정 절차가 늘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법 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요금이 오른 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반영 여부와 폭은 거래 상대와 정하는 부분이 남아요.
에너지 요금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할 수 있고, 연동을 피하는 탈법행위와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 주기가 금지돼요.
법원이 손해액 계산을 전문기관 감정에 맡길 수 있어, 손해액을 따지는 절차가 달라져요.
거래 조사에 3년의 기간 제한이 생겨서, 그 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받지 않아요.
분쟁조정협의회에 건설업 전문 위원이 더해지고 위원 수가 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