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지를 개발할 때 새로 짓는 공공시설은 지금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요. 이 법은 공원·도서관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무상으로 넘기게 하고, 개발로 생긴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그 지역 시설을 짓는 데 다시 쓰도록 해요. 지자체의 시설 마련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시행자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무상 귀속되고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돼요.
시설을 사들이는 데 드는 예산 부담이 줄어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넘기고 개발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 시설에 다시 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