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항공우주·우주개발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처음 3년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안 내고, 그다음 2년은 절반만 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3개 과세연도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다음 2개 과세연도는 50% 감면받아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