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법이에요. 군복무와 출산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쳐주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적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넓혀요. 내는 돈은 늘고, 받는 연금은 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 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4.5%에서 6.5%로 늘어요. 회사도 같은 비율을 함께 내요.
보험료가 소득의 9%에서 13%로 늘어요. 저소득이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은 36개월이에요.
복무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을 더 쳐줘요.
첫째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씩 가입기간을 더해주고, 기존 50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받는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국가의 지급보장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