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첩죄를 적용하는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고, 법관·검사·수사관이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기밀 유출을 더 넓게 막자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한편,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돼요.
일부러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사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대상이 돼요.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로 다툴 수 있는 조항이 생겨요. 대신 '의도적'·'현저히 반하여' 같은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함께 따져질 지점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