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로 하고, 그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가 되고, 검진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여성농어업인과 같은 기준으로 정기 검진과 비용 지원을 받게 돼요.
검진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