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차휴가를 하루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녀 등하원이나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처럼 잠깐만 필요할 때 하루치를 다 쓰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차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어요. 시간을 모아 하루 근무시간이 되면 연차 1일이 차감돼요.
등하원이나 잠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만큼만 휴가를 써도 돼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시간 단위 휴가에 맞춰 근태와 인사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