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환경을 알아보는 정부 실태조사를, 지금 3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더 자주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더 최근 상황을 자료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조사를 더 자주 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와 창작환경에 대한 정부 조사가 3년에서 2년 주기로 바뀌어, 더 최근의 형편이 정책 자료에 반영돼요.
조사를 2년마다 해야 해서 실시 횟수가 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업무가 함께 늘어나요.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가 더 자주 갱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