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호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서 떼어내 별도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 업무 범위, 인력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한 법에 모아서 정하고, 국가가 간호 인력을 지원하도록 해요. 대신 간호 업무와 간호조무사 역할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 직역과 업무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호와 간병, 장기요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에서 받는 간호가 하나의 법으로 규정돼요.
적정 노동시간,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법에 적혀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요양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새로 정해져 직역 간 업무 경계가 달라져요.
국가가 간호 인력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