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상인만 들 수 있던 화재공제(화재 대비 공동 보험 같은 제도)를 일반 소상공인까지 넓혀요. 가입할 때 내는 돈(공제료) 일부를 정부 기금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기금은 다른 곳에도 쓰여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공제료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미뤄온 경우에도 공제 가입의 선택지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한정돼 있어, 화재공제 지원에 쓰는 만큼 다른 용도에 쓸 몫과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