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휴대폰 통신요금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통신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통신요금의 15%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이 늘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