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가 아닌 수레·자전거·오토바이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건널 때, 지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대신, 처벌이 아니라 행정 벌금으로도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을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금이나 구류 대신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되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바뀌어요. 금액 상한은 30만원으로 같아요.
자동차로 정상 통행하는 경우는 이 조항과 상관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