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택시 같은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금은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신고하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해요. 이 법은 그 90일 기간을 지역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 신고 기간이 지역 조례에 따라 90일보다 길거나 짧아질 수 있어요.
교육 수요가 많아 제때 못 받던 경우, 조례로 정한 기간만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안에 못 넘기던 경우, 조례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기간을 지역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지역에 따라 상속 신고 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