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직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히고, 3개월 이상 일한 사람도 퇴직급여를 받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1년 미만 일한 사람은 일한 날수에 비례해 받게 되고, 그만큼 회사가 내야 할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일한 날수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받아요.
회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줘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요.
지금처럼 퇴직급여를 받고,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