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선거 등에 나온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나설 시간은 늘어나지만, 진행 중이던 재판이 선거 기간만큼 늦어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도 선거 기간에는 재판을 멈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유권자는 그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고, 대신 판결 결과는 선거 뒤에 나와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멈춰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요.
후보자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 공판을 열 수 없어요. 선고만 남은 사건도 그 기간에는 선고를 미뤄요.
선거 기간만큼 재판과 선고가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