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학교용지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기준을 바꿔요. 지금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늘어난 세대수만 기준으로 삼아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쓰이는 몫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학교용지 기준이 늘어난 세대수로 줄어, 사업비 부담이 가벼워져요. 대신 그 단지에서 학교용지로 확보되는 몫은 줄어들어요.
학교용지 확보 기준이 재건축과 같아져요. 학교 증축이나 개축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도 있어요.
현물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사업비가 올라 현물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리모델링에서 들어오는 학교용지 몫 자체는 줄어들어요.
리모델링 단지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면 학교용지 확보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