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KS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 뒤에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늘려요. 지금은 소비자단체 요구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요청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을 받은 뒤에도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KS인증 제품·서비스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인증 제품의 품질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