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처음 맺은 세입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유효기간이 2년 더 늘어나서, 그 안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장된 기간이라도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존처럼 이 법의 적용을 계속 받아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