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부모교육을 받고 그 서류를 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멈출 수 있어요.
이수 서류를 내면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