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를 법으로 정해 권리구제를 하려는 취지예요. 새 기구를 법에 두면 운영 비용과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에 관해 자문하는 협의회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권리구제를 다루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자문 기구라 구제 결과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운영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