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를 알리는 장치와 불을 끄는 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는 관리가 생기는 대신, 설치하는 쪽은 신고와 설비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군·구에 신고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를 갖춰야 해요. 절차와 설치 비용이 늘어요.
충전·주차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충전시설에 생겨요.
충전시설에 화재탐지·소화설비가 설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