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한 해 345시간 더 일하고, 과로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500명을 넘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이에요. 나라가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교육·상담을 맡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새 계획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과로사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 계획·교육·상담을 운영하게 돼요.
경험자·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과로사의 인과관계 조사·연구가 이뤄져요.
과로사 예방과 관련한 책무가 법에 규정돼요.
국가·지자체가 과로사 이해를 높이는 교육·홍보와 상담을 제공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