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지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몸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새로 금지돼요.
그 행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