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일을 하다 만든 발명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돈이에요. 지금은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묶여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 법은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그러면 직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나라 살림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지 않는다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