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는데, 이걸 '외국'으로 넓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도 간첩 대상에 넣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 그 경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외국을 위해 취득하거나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어져요.
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어떤 행위가 간첩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