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몸속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대신 어디까지가 '발각을 피하려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속 수치를 가릴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알코올 농도를 낮추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음주 영향을 가릴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려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운전 뒤 추가 음주나 현장 이탈이 있어도 측정 회피 행위로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