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쉬는 기간이면 국회를 다시 모이게 해야 해요. 이 법은 그 모이라는 요구를 72시간 안에 해야 하는지 따져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절차의 시한이 분명해지는 대신, 짧은 시한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가 다시 모이는 절차에 72시간이라는 시한 기준이 생길지 따지는 내용이에요.
폐회 중 계엄이 선포되면 72시간 안에 집회 요구를 받는 방식이 검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