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가족을 돌보고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일정한 사람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산이 가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다만 어디까지를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한 사람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