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에 붙는 소득세를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안 매기게 바꾸는 법이에요. 부모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출산 관련 돈에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소득세가 안 붙어요.
직원이 받는 돈에 세금이 덜 붙어서, 출산 지원금을 주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져요.
이 비과세로 걷히지 않는 세금은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