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인 사람이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저축할 때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 2028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저축의 이자·배당에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비과세로 걷지 않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