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지금은 관련 서류가 대상자에게 전달된 때부터 그 사람의 권한이 멈춰요. 이 법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권한이 멈추도록 바꿔요. 서류 전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는 대신, 권한 정지 시점을 서류가 아니라 의장의 선언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결서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장이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권한 행사가 멈춰요.
의결 선언과 권한 정지 사이의 시간 차가 없어져요. 정지 시점을 서류 송달이 아니라 의장의 선언으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