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선거사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어디까지가 방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ㆍ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기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져요.
선거사무를 방해받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당했을 때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