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 인증을 받은 건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간 건물의 인증이 자율이라 인증률이 낮은데, 세금 감면으로 인증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감면만큼 지방세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 시설이 늘면 공중이용시설을 다닐 때 편의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줘요. 대신 인증을 받으려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세금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