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용 대형 화물차 같은 큰 차는 바퀴를 떼어내 속을 들여다보는 정기점검을 다시 받게 하는 법이에요.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차 주인은 점검 비용과 시간을 새로 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퀴를 떼어 속을 확인하는 정기점검을 새로 받아야 해요. 점검 비용과 차를 세워두는 시간이 들고, 받지 않으면 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어요.
분해점검 업무가 다시 생기면서 처리할 일과 갖춰야 할 설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도로에서 대형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결 부품 정비 상태를, 분해점검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