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정에 나라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소득 조건을 없애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대상이 넓어지면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ㆍ재산 자료의 증빙ㆍ 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넘겨서 못 받던 경우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소득·재산 자료를 증빙하고 조회받던 절차가 없어져요.
대상이 넓어지면 나라가 먼저 주는 양육비 재정이 늘 수 있어,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