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암표 되팔기와 무임승차, 무전취식의 벌금을 올리고,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웃돈 받고 표를 되파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온라인 개인 간 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파렴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암표매매의 벌칙 구성요건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중고거래로 콘서트나 경기 표를 원래 값보다 비싸게 되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가에 넘기는 경우는 웃돈이 없어 해당하지 않아요.
요금이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가는 경우의 벌금 상한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단속과 적발에 달려 있어요.
온라인 웃돈 되팔기가 처벌 대상이 되면서 표 거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 간 표 양도도 웃돈이 붙으면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구성요건에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할 근거가 생겨요. 온라인 거래 특성상 확인해야 할 사건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