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더 오래 떼어놓게 되지만, 재판으로 형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사람을 가두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유치되는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112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늘었고, 이 법은 그 흐름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