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릴 때 관리비가 얼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법에 적어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관리비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내야 해요.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