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자녀끼리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자녀가 먼저 받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받는 자녀가 먼저 받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같은 순위 유족끼리 똑같이 나눠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가 안 될 때 나이 순서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먼저 고려돼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먼저 받던 사람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면 보상금을 한 사람이 다 받지 않고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눠 받아요.
유족의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나눠 지급하는 절차를 새로 처리해야 해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총액이나 지급 요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