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지키게 하는 권한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회의 진행이 원활해지는 대신, 의장이나 위원장이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장이나 위원장의 경고, 발언 제한, 퇴장 명령을 받는 대상에 포함돼요. 명령에 따라야 하는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요.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돼요.
국회 회의 진행 방식이 달라져요. 회의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는 점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권한이 넓어지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