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피해 규모를 계산할 때 지금은 주로 집이나 시설물 피해만 따지는데, 여기에 농작물과 산림작물, 가축 피해도 넣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이 늘어 국고 지원을 받는 곳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나랏돈 지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결국,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 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피해금액 계산에 들어가요.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넓어지고,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지원 규모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피해조사 기준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담기면 기준을 바꿀 때 국회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